경매를 시작하기 전 기초적인 용어는 알아야 하기에 경매와 관련된 기초용어를 알아볼게요.
법원에서 경매를 분류할 때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예요. 이 2가지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경매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이니 정확히 알아보아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강제경매
강제경매란,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를 진행시켜 매각대금에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채무명의'라고 하는 건 확정된 이행 판결문이나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된 금전 채권 문서를 말해요.
말이 조금 어려우니 쉽게 설명드리자면, 돈을 빌려줬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법원 판결문 등)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를 진행시켜 돈을 받는 것을 말해요. 즉, 돈을 갚지않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강재로 경매시켜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 강제경매라고 해요.
임의경매
임의경매란, 전세권, 질권, 유치권, 담보자 가등기, 저당권 등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해요. 이 말은 담보권자가 경매를 통해서 담보물의 매각 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는 것을 말해요. 이것도 쉽게 설명하자면 채무자가 제공했던 담보물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에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는 강제경매는 채무자에게 변제받을 권리를 먼저 확보한 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진행시키지만, 임의경매는 처음부터 피담보채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시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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