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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시작하기 전 기초적인 용어는 알아야 하기에 경매와 관련된 기초용어를 알아볼게요.

 

법원에서 경매를 분류할 때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예요. 이 2가지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경매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이니 정확히 알아보아요.

강제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강제경매

강제경매란,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를 진행시켜 매각대금에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채무명의'라고 하는 건 확정된 이행 판결문이나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된 금전 채권 문서를 말해요.

말이 조금 어려우니 쉽게 설명드리자면, 돈을 빌려줬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법원 판결문 등)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를 진행시켜 돈을 받는 것을 말해요. 즉, 돈을 갚지않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강재로 경매시켜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 강제경매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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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임의경매란, 전세권, 질권, 유치권, 담보자 가등기, 저당권 등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해요. 이 말은 담보권자가 경매를 통해서 담보물의 매각 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는 것을 말해요. 이것도 쉽게 설명하자면 채무자가 제공했던 담보물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에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는 강제경매는 채무자에게 변제받을 권리를 먼저 확보한 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진행시키지만, 임의경매는 처음부터 피담보채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시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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